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현실
지금 전세계약을 고민 중이시라면 잠깐! 깡통 전세사기는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. 2025년 6월, 배우 서현진 씨가 깡통 전세사기로 인해 무려 26억 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했다는 사건은, 이 문제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.
전세계약 필수상식을 모르고 계약했다가는 연예인조차 속았다는 것은 바로 깡통 전세사기의 수법이 얼마나 교묘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
끝까지 글을 읽어보시면 전세사기 기본 체크 이제 하실 수 있게 됩니다. 어려운 전문 용어들 미리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. 어린이도 이해되게 쉽게 정리했습니다. 우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, 계약하려는 집은 안전한지 지금 간단히 체크하세요.
📌 목차
깡통 전세사기, 왜 위험한가?(깡통 전세사기 쉬운 설명)
깡통 전세사기란?
집값보다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, 나중에 집이 팔려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.
예시로 이해해보기
- 집값: 1억원
- 전세금: 9천만원 (너무 비쌈!)
- 집주인 빚: 3천만원
문제점: 집이 경매로 팔려도 1억원밖에 안 나오는데, 집주인 빚(3천만원) + 전세금(9천만원) = 1억 2천만원이 필요해요.
결국 2천만원이 부족해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돼요.
왜 위험한가요?
- 전세 계약을 다시 했어도 소용없어요
- 전세권 등기를 했어도 소용없어요
- 집값에 비해 전세금이 너무 비싸면 항상 위험해요
기억하세요!
**"집값의 80% 이하"**인 전세금만 안전해요!
- 집값 1억원 → 전세금 8천만원 이하 ✅
- 집값 1억원 → 전세금 9천만원 이상 ❌
2025 깡통 전세사기 예방법 체크리스트
깡통 전세사기란?
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전세 계약을 맺어서,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사기입니다.
6가지 필수 체크사항
1. 집 가격 확인하기
- 확인 방법: 부동산 앱이나 공시지가로 집값 알아보기
- 안전 기준: 전세금이 집값의 80% 이하여야 함
- 예시: 집값 1억원 → 전세금 8천만원 이하 안전
2. 집주인 빚 확인하기
- 확인 방법: 등기부등본에서 "근저당" 항목 보기
- 안전 기준: 근저당(빚) + 전세금 < 집값
- 예시: 집값 1억, 빚 3천만원 → 전세금 7천만원 이하 안전
3. 다른 세입자 확인하기
- 확인 방법: 등기부등본에서 "전세권" 확인하기
- 안전 기준: 기존 전세금 + 내 전세금 < 집값
- 주의: 숨어있는 세입자가 있을 수 있음
4.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 확인
- 확인 방법: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
- 주의: 가짜 집주인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
5. 집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
- 확인 방법: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검색
- 주의: 경매 진행 중인 집은 위험
6. 보증금 안전장치 마련
- 방법: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
- 효과: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금 받을 수 있음
계약 당일 체크리스트
1.계약 전
- [ ] 등기부등본 최신본 다시 뽑아서 확인
2.계약 시
- [ ] 계약서에 특별한 약속사항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
3.계약 당일
- [ ]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 받기 (매우 중요!)
4.입주 당일
- [ ] 전입신고하기 (주민등록 옮기기)
5.계약 후
- [ ]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
🆘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법
- 전세사기 당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! (초등~중학생도 이해 가능)
-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,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증거가 남는 편지를 보내야 해요.
- 이건 그냥 편지가 아니라, “언제, 무슨 내용을, 누구에게 보냈는지” 확실하게 기록이 남는 공식 편지예요.
- 어디서 보내요? 👉 가까운 우체국에서 “내용증명 보내러 왔어요”라고 하면 도와주세요.
- 편지에는 이렇게 써요:
“전세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돌려주세요. 언제까지 돌려주셔야 합니다.” - 이렇게 보내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“내가 요청했다”는 증거가 돼요.
2단계: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– “내가 이 집에 살았다는 기록을 법원에 남기기”- 이건 뭐냐면, 이사 나간다고 해서 내 권리까지 사라지면 안 되니까, 법원에 “내가 이 집에 살았어!”라고 공식 등록해두는 거예요.
- 어디서 해요? 👉 집 근처 관할 법원에 가서 “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러 왔어요”라고 말해요.
- 신청서류는 어렵지 않아요. 법원 민원실 직원이 설명해줘요.
- 준비물은?
- 전세계약서 원본
-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
- 신분증
- 내용증명 보낸 영수증이나 복사본
- 이렇게 등록하면,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내 전세금 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.
- ✔️ 이사 나가기 전에 내용증명 → 등기명령 순서가 중요해요.
✔️등기명령을 하지 않으면, 이사 나간 후에는 보증금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.
✔️ 무섭거나 어려우면, 대한법률구조공단(132) 에 전화해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세요. - 1단계: 내용증명 보내기 – “전세금 돌려주세요!” 공식 요청하기
💡 기억하세요!
6가지 모두 안전해야 계약하세요. 하나라도 위험하면 다른 집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.
항목 | 확인 방법 | |
---|---|---|
무엇을 확인할까? | 어떻게 확인할까? | |
집주인 확인 | 등기부등본에서 집 주인 이름이 계약서의 집주인과 같은지 확인해요 | |
집에 빚이 있는지 | 등기부등본의 '갑구'·'을구'에서 대출(근저당)이 있는지 확인해요 | |
확정일자 받기 |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도장을 받으면 돼요 | |
전입신고 하기 |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이 집에 산다고 신고해요 | |
보증보험 가입 확인 | 한국주택금융공사(1688-8114)에 전화해서 이 집이 가입 가능한지 물어봐요 | |
주변 시세와 비교 | 네이버 부동산에서 비슷한 집의 전세금과 비교해봐요 | |
기관명 | 전화번호 | 지원 내용 |
LH 전세피해지원센터 | 1600-1004 | 임시 거처, 법률 지원 |
국토부 전세사기 신고센터 | 1599-0001 | 신고 접수, 상담 |
대한법률구조공단 | 132 | 무료 변호사 상담 |
한국주택금융공사 | 1688-8114 | 보증보험 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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